[속보] 법원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업무방해 유죄" 김명일 기자 입력2020.11.06 14:56 수정2020.11.06 14: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관, 의심 없이 증명"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속보] 법원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경기 용인 동문 골프모임 관련 3명 추가…총 59명 [속보] 경기 용인 동문 골프모임 관련 3명 추가…총 59명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