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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상현 추가 기소…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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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함바 브로커에 경쟁후보 허위 고소시켜"
    "고소 내용 기사로 나오자 언론사 대표에 식사도 제공"
    선거법 위반 윤상현 추가 기소…허위사실 공표 혐의
    올해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윤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이후 허위 보도에 관여한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과 그의 4급 보좌관을 비롯해 유씨 아들 등 모두 11명이며 이들 중 6명을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그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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