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김경수…野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당연한 결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의힘이 '댓글 여론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과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히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반면 '댓글 작업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지사는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배 대변인은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되었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반면 '댓글 작업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지사는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배 대변인은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되었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