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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내항, 전국 항만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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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맞춰 시범 운영
    인천항 내항, 전국 항만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인천항이 전국 항만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출입 제한을 시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인천항 내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출입 제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에 출입제한 차량이 인천 내항 출입구 5곳에 진입할 경우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는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해당 차량이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두 기관이 체결한 '인천항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2차 전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맞춰 시행되는 것이다.

    출입 제한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단 배기량 1천500cc 미만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장애인·보훈 차량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된다.

    항만 출입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이번 출입제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없이 현장 계도 중심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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