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식논평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면서 "김경수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다.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 소속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징역 10월의 1심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부터 쟁점이 됐던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특정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6년 11월9일 '닭갈비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동원 등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의 두 번째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탓해 그들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김경수)에게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됐다.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킹크랩'이라는 메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되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