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송환 피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에 다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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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5)가 부친의 고발로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손정우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손정우의 아버지인 손모씨가 지난 5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 및 은닉했다면서 손정우를 고소·고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알려졌다.
손정우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 구속될 때까지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면서 석방이 2개월여 미뤄졌다. 그러다 7월 6일 한국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려 풀려났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손정우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손정우의 아버지인 손모씨가 지난 5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 및 은닉했다면서 손정우를 고소·고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알려졌다.
손정우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 구속될 때까지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면서 석방이 2개월여 미뤄졌다. 그러다 7월 6일 한국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려 풀려났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