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넘기면…한 번도 경험 못한 '미국의 악몽'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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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차별 소송전 시작…무슨 일 벌어질까
바이든, 선거인단 270명 확보해도 '당선 확정' 못할 수도
12월 8일까지 대법원서 심리 끝내지 못하면 '대혼란'
주의회서 선거인단 확정…하원이 대통령 선출 가능성
바이든, 선거인단 270명 확보해도 '당선 확정' 못할 수도
12월 8일까지 대법원서 심리 끝내지 못하면 '대혼란'
주의회서 선거인단 확정…하원이 대통령 선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무더기 소송전과 함께 대선 불복을 예고하면서 차기 대통령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주(州)별 선거인단 확정 시한인 다음달 8일까지 소송전이 끝나지 않으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도 당선을 확정짓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무더기 소송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올해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12월 8일이 중요하다. 이때까지 주 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선거 분쟁을 끝내면 그에 따라 선거인단이 확정될 수 있다. 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때까지 소송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만에 하나 12월 8일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개표 결과대로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이때는 각 주의회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의회의 분란 등으로 어느 후보도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270명 이상)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다음엔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연방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 낮 12시에 끝나고 정확히 이때부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때까지는 하원이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주목할 것은 하원이 의원 수대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한 명의 대표를 뽑아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점이다. 즉 50개 주 대표들 중에서 26명 이상을 확보해야 차기 대통령이 된다. 대선 전을 기준으로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 다수당을 따지면 공화당 몫 대표가 26명, 민주당이 22명, 무소속 또는 동률이 2명이다.
물론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하원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올해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의석수를 늘렸다. 주별 다수당도 지금처럼 공화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상황이 이 단계까지 올 경우 트럼프는 선거인단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도, 공화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수 있다. 만약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면 상원이 선출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상원이 부통령을 뽑지 못하면 하원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올해 총선 결과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트럼프가 5일 ‘무더기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아마 최고 법원(연방대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선 직전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해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다.
미국은 이미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둘러싼 소송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보수 우위 대법원은 부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고어는 총 득표 수에서 앞서고도 플로리다에서 537표를 적게 얻어 대선에서 패했다. 그럼에도 고어는 국가 분열을 우려해 연방대법원 결정에 승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바이든도 ‘2000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그대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선한결 기자 hohoboy@hankyung.com
트럼프 불복 때 무슨 일 생길 수 있나
미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대선이 있는 해 12월 둘째 수요일 바로 다음 월요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총 538명)을 소집해야 하며 이들이 주별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한다. 올해는 12월 14일이 선거인단 소집·투표일이다. 각 주는 소집일 6일 전(올해는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그동안 미 대선에선 개표 직후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의 승리 선언과 패자의 승복 연설을 통해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졌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무더기 소송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올해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12월 8일이 중요하다. 이때까지 주 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선거 분쟁을 끝내면 그에 따라 선거인단이 확정될 수 있다. 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때까지 소송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만에 하나 12월 8일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개표 결과대로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이때는 각 주의회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의회의 분란 등으로 어느 후보도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270명 이상)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다음엔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연방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 낮 12시에 끝나고 정확히 이때부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때까지는 하원이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주목할 것은 하원이 의원 수대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한 명의 대표를 뽑아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점이다. 즉 50개 주 대표들 중에서 26명 이상을 확보해야 차기 대통령이 된다. 대선 전을 기준으로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 다수당을 따지면 공화당 몫 대표가 26명, 민주당이 22명, 무소속 또는 동률이 2명이다.
물론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하원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올해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의석수를 늘렸다. 주별 다수당도 지금처럼 공화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상황이 이 단계까지 올 경우 트럼프는 선거인단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도, 공화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수 있다. 만약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면 상원이 선출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상원이 부통령을 뽑지 못하면 하원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올해 총선 결과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국 244년 만에 대혼란 오나
문제는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질 리가 없다는 점이다. 법정 소송이 장기화되고 1776년 건국 이래 244년간 거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미국 사회가 양분될 수밖에 없다. 대선 전부터 우려됐던 양측 지지층 충돌, 내란 수준의 소란 등 ‘불길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소송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트럼프가 5일 ‘무더기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아마 최고 법원(연방대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선 직전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해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다.
미국은 이미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둘러싼 소송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보수 우위 대법원은 부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고어는 총 득표 수에서 앞서고도 플로리다에서 537표를 적게 얻어 대선에서 패했다. 그럼에도 고어는 국가 분열을 우려해 연방대법원 결정에 승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바이든도 ‘2000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그대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선한결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