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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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벌금 과태료 등의 부담액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올 들어 6월까지 징수액(6368억원)을 고려한 올해 전체 예상 징수액(1조2700억원)보다 6000억원 이상 많다. 내년 예상 징수액은 지난해 실제 징수액과 비교해도 6259억원(49.7%) 늘어나는 규모다.
경찰청은 ‘교통 딱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경찰청은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의 우편료를 363억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7% 늘렸다. 이 예산은 통상 교통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때 쓰이는 비용으로 단속 강화를 통해 과태료를 더 걷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기업규제 3법’ 중 하나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에 대한 과징금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의 적자로 편성한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올린 데 이어 각종 세외 수입까지 더 걷어들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민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정작 꼼수로 증세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불평도 들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법무부의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에 비춰보면 합리적 근거 없는 대폭적 증액”이라고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벌금·과태료 같은 세외 수입은 국세 수입(내년 282조8000억원 예상)에 비하면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돌아온다.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 지원으로 생색을 내던 정부가 뒤로는 알게 모르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벌금·과태료 등은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도 거의 없다.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정부가 만약 이 같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로 국민을 ‘봉’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모두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교통 딱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경찰청은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의 우편료를 363억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7% 늘렸다. 이 예산은 통상 교통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때 쓰이는 비용으로 단속 강화를 통해 과태료를 더 걷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기업규제 3법’ 중 하나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에 대한 과징금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의 적자로 편성한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올린 데 이어 각종 세외 수입까지 더 걷어들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민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정작 꼼수로 증세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불평도 들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법무부의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에 비춰보면 합리적 근거 없는 대폭적 증액”이라고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벌금·과태료 같은 세외 수입은 국세 수입(내년 282조8000억원 예상)에 비하면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돌아온다.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 지원으로 생색을 내던 정부가 뒤로는 알게 모르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벌금·과태료 등은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도 거의 없다.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정부가 만약 이 같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로 국민을 ‘봉’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모두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