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억원 이하에 집 팔지 말자"…맘카페에 올리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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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시세조작행위의 금지(제75조)'가 명문화됐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단체방을 중심으로 입주민들이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는 일이 문제가 되자 이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에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등을 진정한 거래의사 없이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정보통신망에 등재하는 경우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등을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해 부동산 등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교란행위를 근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