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되려고 의원직 내팽개쳐도…與 "불이익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포기해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의원직 포기로 인한 보궐선거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25%를 감산했다. 이는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약한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를 막고, 보궐선거로 인한 세금 낭비 등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이런 규정은 2015년 만들어졌고, 감산 비율은 지난해 10%에서 25%로 강화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 의사가 있는 지자체장들에게 이 규정을 내세워 총선 불출마를 강력 권고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당규를 변경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 등이 내년 4월 열리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만 예외로 하면서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여당 내 현역 의원 중에서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박용진·박주민 의원이 거론된다. 우상호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북을, 박주민 의원은 서울 은평갑이 각각 지역구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재호(부산 남을),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 등이 여당 내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여당 후보가 돼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도 내년 4월 서울·부산과 함께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만 838억원의 세금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두 지역 모두 현역 의원이 여당 후보가 되면 보궐 선거에 투입되는 세금만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현역 국회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상황에서 25%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과 당의 선거 전략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규정을 변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