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죽창가'를 언급하며 일본을 비판할 때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반일 테마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고작 37만5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반일 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지 못해 검찰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확인해봤다"며 "(검찰은) 정 교수가 당시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제가 작년 7월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라며 "당시 정 교수는 주식이 반일 테마주인지 알지 못했고, 추천한 사람도 반일 테마주라고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37만5000원(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이라며 "(검찰이)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다. 얍삽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정 교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인 Y화학과 A산업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일 테마주에 투자한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지난해 8월이었다"고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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