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 알리겠다"…성소수자 협박한 20대들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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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카페에서 만난 또래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때리고 자해까지 시킨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광주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와 B씨(26·여)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레즈비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 소수자 C씨를 머리채를 잡고 공중전화 부스에 5차례 밀치고, 발로 옆구리·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C씨를 가격한 이유는 'C씨가 담배를 피우고 과자를 주워 먹는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속한 담배를 끊지 않았으니 자해를 하라"며 C씨에게 눈썹 칼을 건네 자해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C씨가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C씨의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에 의하면,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눈썹 칼을 내민 행위도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C씨에게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61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8일 광주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와 B씨(26·여)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레즈비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 소수자 C씨를 머리채를 잡고 공중전화 부스에 5차례 밀치고, 발로 옆구리·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C씨를 가격한 이유는 'C씨가 담배를 피우고 과자를 주워 먹는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속한 담배를 끊지 않았으니 자해를 하라"며 C씨에게 눈썹 칼을 건네 자해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C씨가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C씨의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에 의하면,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눈썹 칼을 내민 행위도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C씨에게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61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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