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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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을 불문하고 탑승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에 따른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는 정기편 입국자는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 2회(3시간 이상 간격)을 실시해야 한다.

부정기편 입국자는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1차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36시간 내 2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차와 2차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그간 중국행 비행기 탑승자는 정기편 입국자와 부정기편 입국자 모두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만 필요했지만, 최근 중국 내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방역 기준이 보다 엄격해졌다.

중대본은 "당초 중국은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에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실시를 요구했으나 우리 측이 국내 항체검사가 불가능하고, 공휴일에는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들어 시행 유예 및 완화를 요청해 국내 항체검사가 가능할 때까지 PCR 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중국에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들이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공사를 통해 오는 11일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탑승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