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9일 열린다. 여당은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공청회를 계기로 의미 있는 합의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구글이 지난 9월 발표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막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과방위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6개 법안을 통합하고 정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공청회에서 법안의 실효성, 부작용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공청회는 본래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될 때 소집하지만, 이번엔 일부 개정임에도 업계와 앱 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 외에도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규제가 다수 담겨 있다.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당하게 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한준호 의원 법안에 ‘모바일 콘텐츠를 둘 이상의 앱 마켓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쟁을 끝내고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의 정책이 적용되는 내년 1월 전 통과돼야 소급 적용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업계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 외에 다른 규제들이 앱마켓 사업자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뿐만 아니라 애플 앱스토어와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 및 갤럭시스토어 등에도 적용된다.

공청회 참석자들의 대표성 문제도 지적된다. 구글 인앱결제의 대표적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초대받지 못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