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이 국제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국경 지역에 설정한 완충지대에 접근한 사람을 무조건 사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에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에 사살됐다.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8년부터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불참했다. 북한군의 서해상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