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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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자에게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마스크 분실 등을 우려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구매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의무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단속인력 등으로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구매 불편, 분실 등 불가피한 미착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또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된다.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구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서도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 중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히려 다소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발생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8.7명으로, 직전(10.25∼31) 86.9명보다 1.8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하루 평균 25.8명 수준으로 직전 일주일(22.7명)보다 3.1명 많았다.

지역발생 확진자의 대부분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65.4명이었다. 최근 천안, 아산 등에서 집단발병 사례가 확인된 충청권은 14.1명이었으며 경남권이 4.4명 등이었다.

박능후 1차장은 "현재의 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장기 대응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