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씨(58)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18일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운송하던 타워크레인을 제대로 싣지 않아 부품인 '마스트 핀'이 떨어지면서 맞은편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병원에서 이송된 상태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길이 20㎝에 직경 6㎝가량의 마스트 핀과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마스트 핀이 떨어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가 화물을 제대로 싣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