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 회사가 징계 해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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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 노조 활동, 회사 직무는 아니지만...
#회사 소속 근로자여서 물의 빚었다면 징계 사유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여서 물의 빚었다면 징계 사유 해당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비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달 23일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조합비를 횡령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케이피에스 측 손을 들어줬다.
한전케이피에스 노조 사무처장이던 김모씨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노조 자산구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린 후 되돌려 받거나 출장 인원을 부풀리는 등 예산을 변칙적으로 처리해 마련한 자금을 당시 노조 위원장이던 박모씨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씨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형사 재판 결과 유죄 선고를 받았다. 형사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자 회사는 2018년 4월 김씨를 해임했다.
◆노동위원회, 징계 사유는 맞지만 해임은 지나져...
그 후 김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초심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8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의 징계 양정은 지나치다'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회사 측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1월 전남지노위의 판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회사는 중노위 재심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9년 12월 20일 적법한 징계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엔 김모씨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씨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노조 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며 "(회사로부터) 직무상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렇지만 노조 간부인 김씨가 "기본적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라며 "회사의 명예,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동위원회 판정 뒤집고 적법한 징계로 본 법원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한전케이피에스) 노동조합은 근로자 80%가량이 가입한 단일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파급력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의 핵심은 '조합 활동과 회사의 징계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데 있다. 노조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은 법률상 회사의 직무 범위 밖이지만,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비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관련 업무 담당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대법원판결에도 관심이 높다.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jsc@hankyung.com
한전케이피에스 노조 사무처장이던 김모씨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노조 자산구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린 후 되돌려 받거나 출장 인원을 부풀리는 등 예산을 변칙적으로 처리해 마련한 자금을 당시 노조 위원장이던 박모씨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씨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형사 재판 결과 유죄 선고를 받았다. 형사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자 회사는 2018년 4월 김씨를 해임했다.
◆노동위원회, 징계 사유는 맞지만 해임은 지나져...
그 후 김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초심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8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의 징계 양정은 지나치다'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회사 측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1월 전남지노위의 판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회사는 중노위 재심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9년 12월 20일 적법한 징계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엔 김모씨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씨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노조 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며 "(회사로부터) 직무상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렇지만 노조 간부인 김씨가 "기본적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라며 "회사의 명예,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동위원회 판정 뒤집고 적법한 징계로 본 법원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한전케이피에스) 노동조합은 근로자 80%가량이 가입한 단일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파급력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의 핵심은 '조합 활동과 회사의 징계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데 있다. 노조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은 법률상 회사의 직무 범위 밖이지만,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비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관련 업무 담당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대법원판결에도 관심이 높다.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