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강원도가 전국 첫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가평군 자라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강원도가 전국 첫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가평군 자라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강원도와 손잡고 가평군 자라섬, 춘천시 남이섬·강촌 일원을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한다. 2022년까지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경기 가평 자라섬, 강원 춘천 남이섬·강촌 일원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가평군과 춘천시가 공동 진행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논·밭 등 토지 비율 10% 이하 등의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가평군과 춘천시로부터 내년 7월까지 관광특구 진흥 계획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관광특구 지정 승인 기간은 이르면 3~4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두 광역자치단체가 상생 협약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국 첫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임을 내세워 문체부가 내년 말까지는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섭 경기도 관광기반팀장은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가장 큰 혜택은 ‘관광특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어 가평군이 도내 대표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활성화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고, 음식점 영업 시간 및 옥외 광고물 허가 기준 완화, 숙박 및 상가시설 등 공공 편익시설 확대 등도 가능하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제시한 관광특구 규모는 가평군 읍내리·대곡리, 춘천시 강촌리·백양리·방곡리 등으로 총 2005만㎡ 규모다. 가평군은 관광특구 지정에 대비해 지역의 생산·소득·취업 유발 효과 등 구체적 지역경제 파급 효과 도출 용역을 올 12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라섬과 남이섬 간 거리는 3㎞로 인접해 있지만, 강촌은 15㎞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다. 가평군 관계자는 “인접한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특구 기준에 강촌이 벗어나 있어 문체부와의 협의에서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거리상 불리한 점을 만회하기 위해 서울~강촌을 운행하던 옛 경춘선 폐선에 레일바이크를 설치·보완했다. 두 도가 제시한 관광특구안에 따르면 자라섬은 치유관광 거점화로 연 8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남이섬은 연 9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인프라를 활용해 외국인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강촌은 엘리시안 강촌과 중심지를 연계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은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이 2018년 12월 개정돼 가능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