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세 임차인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선호하는데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세입자 10명 중 7명 "임대차보호법 도움 안 된다"
9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3~26일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3%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임차인 중 전세 임차인의 67.9%가, 월세 임차인 54.0%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각각 답했다. 임대인이나 자가 거주자인 경우 75.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응답한 임차인 중 82.1%는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임차인은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도 응답자 중 절반 이상(57.8%)이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 이사 때 임차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전세’ 61.5% △‘월세·보증부 월세(준전세·준월세 포함)’ 22.2%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 16.3% 등으로 응답했다.

직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