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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인앱결제는 끼워팔기" vs "갑질방지법은 과도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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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구글 인앱결제는 끼워팔기" vs "갑질방지법은 과도한 개입"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놓고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9일 구글 인앱결제 방침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는 "앱 장터와 인앱결제 시스템은 별개 상품으로 봐야 한다"면서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기업 혁신에 대한 시장 보상을 정부가 제어하려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도 "현재 95% 정도 되는 일반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입법으로 앱마켓 매출이 줄어들 경우 현재 무료로 유통되는 앱과 콘텐츠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과방위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안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과방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구글 방침대로 판매가격의 30%가 수수료로 부과되면 콘텐츠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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