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법안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동의견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과 관련,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9일 지방정부에도 감독·분쟁 조정권을 부여해달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온라인 플랫폼 감독권 지자체에도 줘야"
입법예고안에서는 불공정행위 조사·처분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확대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요구사항이다.

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10일 전까지 약관, 견본계약서 등을 사전공개하는 의무조항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권 관련 규정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상품 판매대금 지급 최장시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명문화할 것도 제안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제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인 만큼 반드시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을 6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만든 협의기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