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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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면허를 대여해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약국 운영 과정에서 B씨는 약국 직원 채용·관리, 자금관리를, A씨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약국 개설등록은 자격이 있는 본인이 한 것이고 B씨는 비용만 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제20조 1항 등은 약사·한의사, 혹은 이들로 구성된 법인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 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법이 비약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