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시위가 나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광주여대 학생들이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반대를 지지하고 나섰다.광주여대 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13일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동덕여대 학생들과의 연대와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학교 본관 계단에 학교 점퍼를 펼치며 시위에 동참했다.이어 광주여대생들은 대학에서 추진 중인 남성 만학도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해 반발했으며, 대학 측은 남학생 유치가 설문을 통해 학내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동덕여대 시위는 지난 11일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학생들이 접하면서 시작됐다.학생들이 연구실을 방문하려는 교수를 막거나 '과 점퍼'를 진열하고, 조용각 전 이사장의 흉상에 밀가루·계란· 케첩 등을 던지는 등 시위는 날로 격화하고 있다.한편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반발 표시로 바닥에 진열해둔 '과 점퍼'를 비닐로 꽁꽁 싸둔 사진이 화제가 됐다.네티즌들은 "조동식 선생(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에 케첩과 떡볶이 등을 뿌려 훼손하고 빨간 래커 스프레이 칠을 여기저기 하면서 본인들 과잠은 비 맞을까 봐 싸놨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앞서 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예보했다.한편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문명의 끝을 보고 있다"고 동덕여대 사태를 비판했다.이 최고위원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은 '공학 전환'이라는 가상의 사실을 만들어놓고, 학교 측이 공들여 준비한 취업 박람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공학 전환 논의를 환영하는 학내 구성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1718만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법원은 일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인정 범위를 확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7958만원의 후원금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임기 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지난 5월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