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공모주 물량 더 줄까’ IPO 제도개편 공청회 1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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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투자 참여기회 확대 등을 담은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안을 이번주 공개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IPO 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당국은 IPO 제도 개편안 마련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 발제는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개편안에는 개인의 공모주 청약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자산가들이 공모주를 ‘싹슬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증권사를 통한 복수계좌 청약을 금지하고, 개인배정 물량 중 일부를 소액투자자에 추첨제로 할당하는 방안이 우선 유력하다.
아울러 발행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 배정에서 미달이 발생한 실권주 물량을 기관이 아닌 개인에 돌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 의무배정 물량(최소 20% 이상) 자체를 현재보다 늘릴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올 연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 배정 혜택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에게 돌리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개인들의 공모주 투자에 대한 높은 열기와 정치권 등에 요구에 힘입어 개인 의무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나, 지난달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신중론이 부상했다는 게 당국과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한 당국 관계자는 “최근 개인들의 공모주 투자 열기가 급격히 사그라들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뀐 게 사실”이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곧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등 처리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PO를 통한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유도 등 제도 전반과 관련된 내용도 담긴다. 연기금과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대형 기관투자가가 IPO 전 발행사와 공모주를 인수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공모 물량이 많거나 어려운 기술 적용 등으로 업종 분석이 까다로운 기업 등에 코너스톤인베스터를 유치하면 장기 투자를 사전 확보해 IPO 성공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공청회에서 IPO 제도 개편안 관련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중 금투협 규정인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IPO 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당국은 IPO 제도 개편안 마련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 발제는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개편안에는 개인의 공모주 청약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자산가들이 공모주를 ‘싹슬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증권사를 통한 복수계좌 청약을 금지하고, 개인배정 물량 중 일부를 소액투자자에 추첨제로 할당하는 방안이 우선 유력하다.
아울러 발행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 배정에서 미달이 발생한 실권주 물량을 기관이 아닌 개인에 돌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 의무배정 물량(최소 20% 이상) 자체를 현재보다 늘릴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올 연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 배정 혜택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에게 돌리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개인들의 공모주 투자에 대한 높은 열기와 정치권 등에 요구에 힘입어 개인 의무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나, 지난달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신중론이 부상했다는 게 당국과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한 당국 관계자는 “최근 개인들의 공모주 투자 열기가 급격히 사그라들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뀐 게 사실”이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곧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등 처리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PO를 통한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유도 등 제도 전반과 관련된 내용도 담긴다. 연기금과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대형 기관투자가가 IPO 전 발행사와 공모주를 인수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공모 물량이 많거나 어려운 기술 적용 등으로 업종 분석이 까다로운 기업 등에 코너스톤인베스터를 유치하면 장기 투자를 사전 확보해 IPO 성공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공청회에서 IPO 제도 개편안 관련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중 금투협 규정인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