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세월호 특조위, 내달 활동기간 만료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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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2018년 12월 11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때 활동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참사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이 근거 법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기간만 17년에 달한다. 완성품 생산과 유통, 원료 물질 생산 등 관련 기업은 100여개다. 피해 규모가 방대해 2년으로는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청문회를 통해 제조업체 SK케미칼과 애경의 공식 사과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6년 국정조사 이후 '잊힌 사건'이었던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지속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피해구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됐다는 사실을 새로 밝혀내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전국을 돌며 동의 운동을 벌였던 특별법 개정 청원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각각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운영위에 회부된 상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