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재구속을 면했다. 형을 마친 손씨에게 이번에 새로 적용된 혐의는 '돈 세탁'과 관련한 범죄수익 은닉으로, 지난 5월 손씨 부친이 고발한 사건과 연관돼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손정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하였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으로 손씨를 고발했다. 미국측의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에 따라 아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일부러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남은 혐의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손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혐의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만기출소했다. 이외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범죄인 인도 심문 절차를 거쳤고 지난 7월 법원은 최종적으로 손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