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라임 판매사 3차 제재심…중징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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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라임 사태' 판매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제재심은 이날로 세 번째 열리는 것이다.
앞서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 이날은 추가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3곳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증권사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해임 권고∼문책 경고)를 알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은 현직 CEO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다.
증권업계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제재심은 이날로 세 번째 열리는 것이다.
앞서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 이날은 추가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3곳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증권사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해임 권고∼문책 경고)를 알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은 현직 CEO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다.
증권업계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