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손씨의 돈세탁(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밤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고 심문 절차에도 출석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손씨의 아버지가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한 데 따른 것이었다. 본인 동의 없이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이다.
손씨의 아버지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친이 직접 아들을 고소·고발한 것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고소·고발한 것이다.
앞서 손정우씨는 2018년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로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을 비롯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각종 자료 25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검찰과 손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올해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가 지난 7월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석방됐다.
모든 죄목의 형량을 각각 매겨 전부 더하는 미국법을 적용할 경우 손씨는 수십년의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