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의 정부 정책 수사, 입법부 권한 행사하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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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 입법부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해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권력의 상호 견제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 통제를 의미하는 거라고 적시한 바 있다"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은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해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권력의 상호 견제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 통제를 의미하는 거라고 적시한 바 있다"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은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