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창업지원' 법률안 발의…통일부, 활동 지원 미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성호, 탈북민 체계적 지원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 탈북민 A씨는 대형트럭을 구매하여 운수업에 뛰어들었다. 리스와 할부라는 제도조차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열심히 일하면 사업 성공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다. 일감을 받지 못해 월수입 100만원도 얻기 어려웠던 A씨는 끝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수천만원의 빚만 떠안았다.
# 블루베리 원액을 생산하는 농원대표인 탈북민 B씨의 경우 직접 농사지어 생산하는 블루베리 원액이 품질을 인정받아 먹어본 고객은 호평이 자자하지만, 문제는 영업판로를 찾지 못해 수익을 장담할 수가 없다.탈북민에 대한 창업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0일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및 자영업을 지원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현재 전체 탈북민 사업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은 늘어나고 있는 탈북민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2013년부터 탈북민 자영업자 지원을 시작한 남북하나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탈북민 자영업자 비율은 2018년 12.3%에서 2019년 14.6%로 지난 한 해에만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남북하나재단이 지원한 탈북민 개인사업자는 매해 늘어 2013년 19개 업체에서 현재는 547개 업체로 늘어나는 등 창업에 나서는 탈북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탈북민 초기창업 기간의 교육과 컨설팅, 판로 개척 등 지속적인 관리 등을 지원할 탈북민 특화의 '창업보육센터'설립이 시급하나, 관련 근거 법률이 없어 취업 지원의 한 부분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인해 "성공한 탈북민 사업가들이 많아질수록 통일의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탈북민 취업교육과 함께 창업 및 자영업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