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갈등' 격화…검찰 "식물총장 만들려 하느냐"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 "검찰 특활비 직접 배분 검토"
대검 "수사 독립성 침해 여지 있어"
檢 반발 목소리에…法 "아이디어 차원" 해명
대검 "수사 독립성 침해 여지 있어"
檢 반발 목소리에…法 "아이디어 차원" 해명
전날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찰청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활비'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연일 격화하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언급한 방침은 검찰 특활비 배분의 투명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를 고려해 예산 집행권을 특활비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문제의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및 감찰을 통해 견제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산 배정 권한까지 빼앗아 이른바 '식물 총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검의 일반 예산은 법무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직접 배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특활비는 법무부가 기재부에서 받아 법무부 몫 일부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대검에 전달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상황에 맞게 일선 지검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지난주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배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수활동비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검증에 나섰지만, 양 기관 모두 수사보안 등을 이유로 자세한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공방이 다시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가 나름의 해결책으로 법사위 위원들에게 "법무부가 특활비를 일선 지검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 법무부 관계자는 "특활비 투명성 논란이 계속되면 예산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일선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장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의 예산 재배정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비'라고 불릴 만큼 수사와 직접 연결되는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특활비 지원이 필수적인 대형 수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 의도에 따라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는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고 유리한 사건에만 배정하는 식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에 손을 대는 것은 수사에 관여하는 것과 같아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을 두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은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인데 특활비 배분권을 검찰총장에게 주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또 다른 압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인사에 이어 수사지휘권 행사, 각종 감찰 지시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해 온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 배분 권한까지 박탈함으로써 총장의 권한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다. 전날 특활비 현장 점검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이 직접 특활비를 주는 것은 개별 사건을 직접 지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검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법무부가 언급한 방침은 검찰 특활비 배분의 투명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를 고려해 예산 집행권을 특활비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문제의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및 감찰을 통해 견제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산 배정 권한까지 빼앗아 이른바 '식물 총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검의 일반 예산은 법무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직접 배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특활비는 법무부가 기재부에서 받아 법무부 몫 일부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대검에 전달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상황에 맞게 일선 지검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지난주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배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수활동비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검증에 나섰지만, 양 기관 모두 수사보안 등을 이유로 자세한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공방이 다시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가 나름의 해결책으로 법사위 위원들에게 "법무부가 특활비를 일선 지검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 법무부 관계자는 "특활비 투명성 논란이 계속되면 예산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일선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장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의 예산 재배정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비'라고 불릴 만큼 수사와 직접 연결되는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특활비 지원이 필수적인 대형 수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 의도에 따라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는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고 유리한 사건에만 배정하는 식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에 손을 대는 것은 수사에 관여하는 것과 같아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을 두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은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인데 특활비 배분권을 검찰총장에게 주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또 다른 압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인사에 이어 수사지휘권 행사, 각종 감찰 지시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해 온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 배분 권한까지 박탈함으로써 총장의 권한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다. 전날 특활비 현장 점검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이 직접 특활비를 주는 것은 개별 사건을 직접 지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검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