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감시한다?" 코로나 시대 가정 갈등 불씨 된 이 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모 "중독, 유해사이트 우려"
자녀 "사생활, 인권 침해"
2016년 헌법소원, 결론은 아직
자녀 "사생활, 인권 침해"
2016년 헌법소원, 결론은 아직
부모들의 ‘자녀 관리 앱’ 사용이 크게 늘면서 청소년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이 크게 늘어나며 스마트폰 등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접근이 많아졌는데, 청소년들은 이 앱으로 사생활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자녀 관리 앱은 PC·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앱으로 기본적으로 해당 기기의 이용시간 설정,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다. 앱에 따라 위치추적, 취침시간, 자녀폰의 앱 관리부터 통화내역 확인까지 가능하다. 패밀리링크, 젬, 모바일펜스, 엑스키퍼 등이 대표적인 자녀 관리 앱이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HD에 따르면 패밀리링크는 부모용, 자녀용 모두 1년 만에 일간 활성 사용자수(DAU)가 2배를 넘어섰다.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접속이 잦아지면서 이로 인해 생길 중독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관리 앱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미성년 피해자가 발생했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범죄의 위협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해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세 딸을 키우는 이모씨(41)는 “온라인 강의를 봐야 한다고 하니 스마트폰을 사줬지만 늘 아이를 지켜볼 수 없어 걱정스럽다”며 “중독도 중독이지만 범죄에 연루될까봐 무섭기도 하다”고 밝혔다.
자녀 관리 앱들은 앱 마켓에서 별점(고객 평가 점수)이 낮은 편이다. 청소년들이 불만을 터트리며 별점 평가를 매우 낮게 주고 있어서다. 청소년들은 관리 앱으로 인해 사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당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년에 인권을 침해하는 청소년 보호앱을 없애주세요’ 등의 스마트폰 통제 앱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배경이다. 앱 삭제를 고심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패밀리링크 뚫는 법’ ‘모바일펜스 삭제’라는 제목의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2016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자율이 아닌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며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이 크게 늘어나며 스마트폰 등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접근이 많아졌는데, 청소년들은 이 앱으로 사생활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자녀 관리 앱은 PC·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앱으로 기본적으로 해당 기기의 이용시간 설정,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다. 앱에 따라 위치추적, 취침시간, 자녀폰의 앱 관리부터 통화내역 확인까지 가능하다. 패밀리링크, 젬, 모바일펜스, 엑스키퍼 등이 대표적인 자녀 관리 앱이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HD에 따르면 패밀리링크는 부모용, 자녀용 모두 1년 만에 일간 활성 사용자수(DAU)가 2배를 넘어섰다.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접속이 잦아지면서 이로 인해 생길 중독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관리 앱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미성년 피해자가 발생했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범죄의 위협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해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세 딸을 키우는 이모씨(41)는 “온라인 강의를 봐야 한다고 하니 스마트폰을 사줬지만 늘 아이를 지켜볼 수 없어 걱정스럽다”며 “중독도 중독이지만 범죄에 연루될까봐 무섭기도 하다”고 밝혔다.
자녀 관리 앱들은 앱 마켓에서 별점(고객 평가 점수)이 낮은 편이다. 청소년들이 불만을 터트리며 별점 평가를 매우 낮게 주고 있어서다. 청소년들은 관리 앱으로 인해 사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당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년에 인권을 침해하는 청소년 보호앱을 없애주세요’ 등의 스마트폰 통제 앱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배경이다. 앱 삭제를 고심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패밀리링크 뚫는 법’ ‘모바일펜스 삭제’라는 제목의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2016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자율이 아닌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며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