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허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병대(63·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최종 허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전날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이사회는 앞서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한차례 거부 결정을 내리고 등록심사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는 박 전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사정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등록심사위는 "등록을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다시 상임이사회로 공을 넘겼다.

결국 상임이사회는 등록을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박 전 대법관은 곧장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약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지난 8월 변협 등록심사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