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정책금융公 흡사" 지적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10일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금융위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3년마다 녹색금융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년마다 녹색분류체계를 만들어 공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녹색금융공사를 금융위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나온 정책금융공사가 2010~2015년 총 42조원의 정책자금을 녹색·신성장동력 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다시 산은에 통합됐다.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금융기관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에 신규로 금융을 제공할 때 화석연료 저감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임도원/박종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