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대법원 간다…특검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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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