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들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도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감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 제재심에서 나온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의 의견 진술을 바탕으로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우선 박정림 KB증권 사장(각자대표)과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무겁다.

박 사장은 현직 금융사 CEO 중 라임사태로 처음 중징계를 받게 됐다. 문책경고가 금융위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장직 연임은 물론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재취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당초 직무정지가 통보된 박 사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호주 부동산펀드 관련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던 김성현 KB증권 사장(각자대표)에 대한 제재수위도 주의적 경고(경징계)로 감경됐다.

나 전 사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은 검사국 원안 그대로 직무정지 처분이 의결됐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최소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고 금융사 재취업도 4년간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직 당시 라임펀드 판매 등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소비자 피해보상 등 수습노력은 얼마나 기울였는지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위법한 거래를 은폐할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등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KB증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의결됐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라임펀드를 주로 판매한 반포WM센터에 대한 폐쇄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에 제출하는 일종의 건의안의 성격을 지닌다. 제재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