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파장 모아놓고 요트구입비·해외순회 강연 경비 요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수시로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길 가니 노잣돈 대라"…재판서 나온 이만희 횡령 정황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 총회장은 고성리 집(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장에게 '집을 다 지으면 북한강에서 배를 띄우는 행사를 해야 한다.

지파마다 한 대씩 배를 사야 하니 돈을 내라'라고 말했다"며 "이후 A 지파장이 수표를 가지고 와 이 총회장에게 뱃값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동성서행(해외순회 강연)을 떠나기 전 여러 자리에서 지파장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 '매번 먼 길을 가니 너희가 노잣돈을 대라'고 말했고, 그러면 지파장들이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은 물론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총회장이 요트값으로 1억 3천만원, 해외 순회 강연 경비로 1억 8천만원의 교회 자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증거로 신천지 법무부장이자 현재 이 총회장의 변호인인 B씨가 가평 평화의 궁전 기자회견 당시 이 총회장을 보좌한 측근 김모씨, 행정서무 권모씨와 지난 5월 각각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B씨는 해당 자금을 김남희씨에게 준 것처럼 허위진술 하라고 한 게 확인된다"며 "피고인 측은 김남희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오히려 김남희씨에 대한 신천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이는 게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자금이 지파에서 나온 돈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해당 자금이 교회의 공식적인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