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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 음주차량에 치인 20대 배달원의 비극…"다리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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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운전한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다. 이후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 업체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배달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절단된 B씨는 일단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의 범죄 혐의가 중하고 도주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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