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독점 규제 강화…알리바바 등 대형 IT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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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가이드라인 발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여파로 정보기술(IT) 기업 주가가 줄줄이 추락했다.
중국 국무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0일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지침’을 고시했다. 중국의 공정거래법인 ‘반농단(反壟斷)법’을 플랫폼 기업들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 포털 및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국에선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텐센트,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메이퇀뎬핑 등이 대표적 플랫폼 기업으로 꼽힌다.
알리바바는 쇼핑몰 타오바오와 티몰,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대출, 자전거 대여, 음식 배달 등으로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텐센트도 위챗,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 검색 포털 텅쉰망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반독점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의 대표적 반독점 행위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들었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에 ‘티몰에서 장사하려면 징둥에선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지급 능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그동안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의 경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국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사실상 묵인해왔다. 이번에 감독 강화 지침을 내놓은 것은 향후 경제 발전 방향으로 결정한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이 지침이 나오면서 11일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주가는 전날보다 각각 9.8%, 7.4% 급락했다. 메이퇀(-9.7%), 징둥(-9.2%), 샤오미(-8.2%)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중국 국무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0일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지침’을 고시했다. 중국의 공정거래법인 ‘반농단(反壟斷)법’을 플랫폼 기업들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 포털 및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국에선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텐센트,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메이퇀뎬핑 등이 대표적 플랫폼 기업으로 꼽힌다.
알리바바는 쇼핑몰 타오바오와 티몰,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대출, 자전거 대여, 음식 배달 등으로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텐센트도 위챗,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 검색 포털 텅쉰망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반독점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의 대표적 반독점 행위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들었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에 ‘티몰에서 장사하려면 징둥에선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지급 능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그동안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의 경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국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사실상 묵인해왔다. 이번에 감독 강화 지침을 내놓은 것은 향후 경제 발전 방향으로 결정한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이 지침이 나오면서 11일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주가는 전날보다 각각 9.8%, 7.4% 급락했다. 메이퇀(-9.7%), 징둥(-9.2%), 샤오미(-8.2%)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