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억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메지온을 BRV캐피탈의 투자 검토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매수한 점, 메지온 매수 규모가 다른 종목 매수 대금이나 보유 자산에 비해 상당히 소액인 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면 공시 후 단기 차익 실현이 전형적인데 구 대표는 장기 보유한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정희원 기자
“‘감사의정원’ 공사를 막는 것은 정부의 직권 남용입니다.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감사의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감사의정원은 서울시가 6·25전쟁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는 국가 상징 공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곳에 설치 중인 ‘받들어총’ 조형물 등이 광화문광장의 역사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강력 비판해 왔다.국토부는 이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는 절차상 문제를 내세웠지만 오 시장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상식적인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처럼 정부가 감사의정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념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의정원을 받들어총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비판하는 쪽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해도, 자유와 민주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조형물로 상징화한 그 공간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데는 이념이 개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며 “정체성, 당 이념이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폭압적 행태를 보이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어떤 재화든 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