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휴대폰 때문에…' 지하상가 폭행남 특수폭행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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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은 연인 사이
휴대폰 안 보여줘서 다툼 시작돼
제3자가 신고했지만 피해 여성이 신고 취하
휴대폰 안 보여줘서 다툼 시작돼
제3자가 신고했지만 피해 여성이 신고 취하
부산의 덕천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당사자들이 모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남녀는 20대와 30대로 연인 사이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여성은 상대남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는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실제 경찰은 남성을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전 1시13분께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멈춘 남녀가 갑자기 서로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실랑이 비슷하게 시작됐지만 곧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바닥에 쓰러져 혼절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폭행 영상은 지난 9일 밤부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성은 완강히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남성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피해 여성은 폭행 사건 이후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은 다녀왔지만 아직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또 해당 사건의 영상을 퍼뜨린 유포자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영상은 최초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과 여성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를 찾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11일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여성은 상대남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는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실제 경찰은 남성을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전 1시13분께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멈춘 남녀가 갑자기 서로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실랑이 비슷하게 시작됐지만 곧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바닥에 쓰러져 혼절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폭행 영상은 지난 9일 밤부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성은 완강히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남성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피해 여성은 폭행 사건 이후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은 다녀왔지만 아직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또 해당 사건의 영상을 퍼뜨린 유포자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영상은 최초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과 여성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를 찾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