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 지자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범행 당시 군인 신분으로 부대 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2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는 이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을 상처 입게 했다"며 "장난으로 시작한 일을 스스로 멈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 죄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속죄가 될까 생각하기도 했다.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1심에서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다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이날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3회에 걸쳐 B(12) 양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물어보면서 "갈게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지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의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