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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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5월 지급된 정부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경기도 내 시군마다 수백 건씩 확인되면서 각 지자체가 즉각 환수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문제에서 고의성을 가진 수급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과 지급 전 면밀하게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면 등이 밝혀지면서 지자체가 단순히 책임 전가로 해당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수 통보에 주민들 '당황'…지자체 "접수창구 인파 몰려 확인 미흡"

경기 시흥시에 살던 A씨는 지난 5월 1일 경기도와 시흥시의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0만원을 신청해 받았으나 최근 시로부터 이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흥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요건이 '올 3월 23일 이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관내 거주자'였는데 A씨가 지급 신청일 전인 4월 17일 타 시도로 이사했다는 게 이유다.

안산에 거주 중인 50대 B씨도 지난 5월 아버지 몫으로 받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시의 생활안정자금 10만원을 시에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함께 살던 아버지가 4월 1일 현재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시로부터 받고 다른 가족 몫과 함께 대리 신청해 받았으나 아버지가 지급 신청일 전인 4월 20일 사망했기 때문이다.

안산에 사는 4인 가구의 세대주 C씨도 시를 통해 받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93만5000원 중 일부를 시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내가 자신 몫의 긴급재난지원금 23만원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시에 요청해 받아 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시흥시와 안산시는 "A씨와 B씨의 경우 사전에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자격을 안내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급 신청을 한 상황에서 신청 접수창구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이같은 사실을 실시간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자격 파악에 미흡했던 것을 꼬집기 보다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확인 및 안내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자체 내에서도 공무원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안산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출입으로 인해 날짜 계산을 잘못해 실수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도 지급 전 면밀하게 자격요건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당시 신속하게 지급하려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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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7만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과 18만5000여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흥시 관내에서 확인된 환수 대상자만 380여명에 달한다. 도 및 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200여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180여명이다.

안산시도 조만간 도 재난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390여명, 시 생활안정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60여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360여명 등 800여명의 수령자에게 환수 조치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안산시는 69만9000여명에게 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시의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각 가구에 가구원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차등 지급했다.

안양시도 현재 잘못 지급된 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되는 환수 대상자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안양시는 각 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54만6000여명에게 도 및 시의 재난기본소득 1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