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데이트폭력 해법은…"전담부서 수사로 전문성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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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대응 미흡 지적…형사과보다 여성청소년과가 전담 목소리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이트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담부서에 수사를 맡겨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인력 구성, 사건 특성 등을 고려해 기존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데이트폭력 전담부서를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의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천136건, 2018년 1만8천671건, 2019년 1만9천940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형사입건은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천858명으로 1만명대를 형성 중이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와중에 일부 사건에서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여성단체가 나서 항의하기도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경남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양산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처가 미흡했다고 규탄했다.
여성·시민단체는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를 보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최근까지 불구속 수사가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지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적 한계와 함께 일선 조사관들의 인식에 큰 결함과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매뉴얼 뒤에 숨어 안일하게 대처하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께 양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B(30)씨를 30여 분 동안 손과 발 등을 이용해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또 검거 이후 한동안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아 B씨에게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고,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사건의 중요도가 커지고 일부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도 꾸준히 나오면서 전담부서를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지 않고 폭행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간 형사과에서 관련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스토킹 등 유사 사건과 관련한 경험이 많아 전문성이 높고 형사과와 비교해 여경 비율이 높은 여성청소년과가 데이트폭력 수사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과는 피의자 검거가 아닌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형사과보다 여경 비율이 높아 접근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며 "조사 방식 등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양성평등 감수성도 아무래도 형사과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진혁 교수는 "데이트폭력과 같은 특정한 범죄 유형은 심각한 상해나 살인까지도 갈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방향성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데이트폭력은 주로 남녀의 관계성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담하는 게 맞다"며 "특수한 사정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찰과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인력 구성, 사건 특성 등을 고려해 기존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데이트폭력 전담부서를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의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천136건, 2018년 1만8천671건, 2019년 1만9천940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형사입건은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천858명으로 1만명대를 형성 중이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와중에 일부 사건에서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여성단체가 나서 항의하기도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경남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양산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처가 미흡했다고 규탄했다.
여성·시민단체는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를 보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최근까지 불구속 수사가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지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적 한계와 함께 일선 조사관들의 인식에 큰 결함과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매뉴얼 뒤에 숨어 안일하게 대처하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께 양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B(30)씨를 30여 분 동안 손과 발 등을 이용해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또 검거 이후 한동안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아 B씨에게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고,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사건의 중요도가 커지고 일부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도 꾸준히 나오면서 전담부서를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지 않고 폭행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간 형사과에서 관련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스토킹 등 유사 사건과 관련한 경험이 많아 전문성이 높고 형사과와 비교해 여경 비율이 높은 여성청소년과가 데이트폭력 수사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과는 피의자 검거가 아닌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형사과보다 여경 비율이 높아 접근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며 "조사 방식 등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양성평등 감수성도 아무래도 형사과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진혁 교수는 "데이트폭력과 같은 특정한 범죄 유형은 심각한 상해나 살인까지도 갈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방향성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데이트폭력은 주로 남녀의 관계성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담하는 게 맞다"며 "특수한 사정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