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스1]
교회에서 미래통합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으라고 설교한 혐의를 받는 목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1)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교를 들은 교인이 13명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할 것을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명에게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어야 한다.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이다"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꼭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역구에 2번을 찍어라"고 말했을 뿐 특정선거구 또는 후보를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비례대표 정당에 기독자유통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해당 정당에 대한 소개에 불과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설교 도중 했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15 총선을 2주 앞둔 상황이었고 이미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자들이 2번을 부여받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기독자유통일당을 비례대표에 투표하라고 촉구한 내용을 단순히 정당을 소개하거나 덕담을 건네는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