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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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제품을 쓰는 게 좋지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 등이다.

반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