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의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 숨기면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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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헌법적 발상"
‘채널A 강요미수 의혹’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는 경우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데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12일 오전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검사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의 발언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추 장관은 12일 오전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검사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의 발언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