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결국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가 소파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폭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부검 과정에서 폭행 흔적이 드러나자 "OO(친딸)이 (피해자인) B양 위로 뛰어내린 것 같다"며 책임을 4살짜리 친딸에게 떠넘기려 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B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 왔다가 숨졌다. 당시 B양의 복부와 머리에 큰 상처가 있어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달 4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정밀부검 결과가 나왔다.

B양의 부모는 이미 아동학대 의혹 신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관련 신고가 3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뒤늦게 확보한 CCTV 등 자료에는 A씨가 B양의 목을 잡아 올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 관계자는 B양에 대한 부검 결과 '성한 장기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B양을 입양한 지 한 달여 만에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한 방송에 '천사 엄마'로 소개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A씨 가족은 지난달 1일 방영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 입양 사례로 소개됐다. A씨 혐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당시 방송에서 B양 이마에 멍 자국이 있었던 점 등이 회자되고 있다. 현재 EBS는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