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주파수 대가에 뿔난 이통 3사…"산정방식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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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아"
"일방적인 대가방식 수용 어려워"
"일방적인 대가방식 수용 어려워"
정부가 조만간 역대 최대 규모 3세대(3G)‧LTE(4G) 주파수 재할당 관련 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막판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통 3사는 12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과기부는 지난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하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정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시장에서 재할당 대가를 측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경매 방식을 제안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역시 합리적인 대가 산정 및 절차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통 3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성토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열흘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어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도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이통 3사는 12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과기부는 지난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하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정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시장에서 재할당 대가를 측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경매 방식을 제안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역시 합리적인 대가 산정 및 절차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통 3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성토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열흘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어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도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